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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 알아보기출산 2024. 2. 14. 10:05
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 알아보기
오늘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내가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미환급금 조회하기
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 - 면세사업자
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으로 면세사업자가 있습니다. 대표적인 면세사업자는 아래와 같습니다.
주택임대사업자, 주택 신축 판매업자, 연예인, 농/축/수산물 도/소매업자, 학원사업자, 의료업자
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 - 간이과세자
간이과세자 역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입니다. 단, 연 매출액이 4,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 - 면제 품목
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공익단체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
- 국가, 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
- 공익 목적으로 특정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
- 도서관, 박물관, 미술관 등에 입장
- 예술창작품, 문화행사, 예술행사, 아마추어 운동 경기 등
-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
- 금융, 보혐 용역
- 토지
- 입주자 대표회의가 제공하는 복리시설로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
- 주택 및 토지의 임대 용역
- 담배
- 뉴스 통신 및 방송
- 일부를 제외한 여객운송 용역
- 교육 용역
- 의료보건 용역 및 혈액
-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
- 연탄, 무연탄
- 수돗물
-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,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으면서 국내에서 생산된 농/축/임산물반응형'출산' 카테고리의 다른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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